설립목적 :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입주자등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공동체운동의 활성화
사업영역 : 1.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한 제도개선 2.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한 지도, 교육 및 연수 3. 공동주택관리업무 및 행정의 향상을 위한 조사, 연구 및 용역사업 4.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한 홍보활동과 각종 간행물의 발간 5. 건설교통부장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6. 국내외 주택관리 유관기관과의 연대사업 및 정보교환 7.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복지업무 8. 수도서울의 푸른숲가꾸기와 도시새마을운동 전개사업 9. 기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