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 : 모든 납세자가 주체가 되어 합법, 합리, 합심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며, 정부의 예산과 그 집행의 합법성, 공정성, 효율성 등을 감시,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주권 확립과 사회복지 등 공익 도모
사업영역 : ○ 모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대변 ○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의 부당 징수 방지와 집행 감시 ○ 세금 등에 대한 다수 및 공익성 재판 진행 ○ 세무․회계․행정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세무․납세자 교육 ○ 납세주권과 관련된 잡지 및 서적 발간 ○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