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 :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 실제의 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, 상담을 통하여 가족과 개인의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사업영역 : ◦ 청소년의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함양과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개최 ◦ ‘올바른 자녀교육과 부모의 역할’ 학부모 세미나 개최 ◦ 교육문화 실제의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◦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을 위한 장학사업 및 결연사업 ◦ 상담실 운영과 실기교육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