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 : 본회는 영상미디어교육의 보급, 확산, 발전과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여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시키고 독립영화, 공동체미디어, 시민 미디어 등 새로운 영상 콘텐츠의 재생산 주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커뮤니케이션 권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사업영역 : 1. 영상미디어교육 종사자의 정보 교환과 의사 전달 역할 2. 영상미디어교육 정책 개발과 연구 결과의 발간 및 출판 3. 독립영화 및 공동체 미디어의 배급, 유통에 관한 구조개선 사업,자료수집과 아카이브 구축 및 제작 지원 사업, 미디어 교육사업,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사업 4.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 사업, 그와 관련된 컨설팅 및 지원사업 5.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복리증진 사업 6. 독립영화 및 공동체 미디어 진흥을 위해 관련 사회문화단체와의 공동 연대사업 7. 평생교육시설 운영 8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