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 : 서민들의 변화를 위한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주거취약계층 안전망을 형성
사업영역 :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- 지역내 민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주거복지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 - 맞춤형 직접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내의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- 비주택 주거지원사업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지원 및 운영 사업 - 위의 제반 사업에 필요한 지역 단체 및 외부단체 연대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