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영역 : 1. 보육사업 - 보육교직원 교육(원장, 교사, 조리사 등), 성교육, 금연∙약물예방교육, 안전교육, 누리과정교육, 장애통합교육, 다문화관련교육, 학부모교육, 재무․회계규칙교육 등 2. 사회복지사업 - 보육관련 연계사업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운동 및 캠페인 전개 3. 문화사업 - 찾아가는 나눔지원 서비스 및 나눔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4. 상호부조사업- 보육교직원을 위한 상호부조 등 5. 제 1조의 목적과 관련한 프로그램 및 정보의 공유 6.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한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협력강화를 위한 사업 및 국내외 홍보와 국제협력 등 7. 그 밖의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