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 : 국가브랜드와 이미지 제고 및 문화입법부협의체 구성과 문화예술인단체로서 미래비전을 제시
사업영역 : 국가브랜드와 이미지, 문화품격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체육의 관련 사업 - 문화정책의 올바른 반영을 위하여 아트메니페스토 시스템 운영 - 국회 내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문화입법부협의체 결성을 요청 - 문화입법부협의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명중한 문화담론과 문화사업 지원 - 대중문화복합예술 공연장을 운영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 - 문화예술전문인 콘텐츠 전문성 보호를 위한 저작권보호시스템 구축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