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 : 본회는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,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.
사업영역 : ○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식품 제공 및 나눔 사업 ○ 장애인?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기기의 정비 및 세척 지원 ○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의한 (1)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?보호에 관한 활동 (2) 범죄예방 및 선동에 관한 활동 (3)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○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