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 : 중증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인권회복과 주체적 삶의 질을 획득하기 위한 자립생활이념에 입각한 장애인 역량강화로 사회참여증진과 지역사회 자립생활기반조성
사업영역 : ○ 자립생활센터의 이념보급 및 인재육성 사업 ○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권익옹호 사업 ○ 장애인 당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○ 동료상담가 교육 및 파견 사업 ○ 활동보조인 교육 및 파견사업 ○ 자립생활 센터 간 연계 및 정보교류사업 ○ 정보제공과 의뢰 ○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