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 : 주거복지활동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권 확보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
사업영역 : 1.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복지센터 운영 지원 2.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자주적 활동과 종사자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및 개발 3. 주거복지 및 주거권에 대한 시민이해를 높이고 주거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4. 주거약자와 취약계층의 주거권 옹호 5. 주거복지 관련 정책 및 법안 수립을 위한 정책 개선 및 개발 6.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조사, 연구, 출판, 홍모 7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복지재단의 사회복지사업 수탁 8. 민간기업 및 관련 재단 등 주거복지센터 지원을 위한 각종 자원 개발 9. 위 제반활동에 필요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와 연대 10. 기타 본 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서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