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 :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완전통합사회를 이루는 한편,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함을 목적으로 함
사업영역 : ㅇ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반 시민으로서 누려야하는 교육권, 노동권, 이동권 등의 시민권을 위한 권익옹호사업 ㅇ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제공/의뢰 및 동료상담사업 ㅇ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립생활기술훈련 제공사업 ㅇ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지원사업 ㅇ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사업 ㅇ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ㅇ 중증장애인의 문화/여가활동 지원 사업 ㅇ 중증장애 학년기 및 청년, 장년, 노년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사업 ㅇ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ㅇ 기타 본 센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