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 : 본회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자조 조직이며 회원의 능동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와 환경을 구축하고 국가의 올바른 중소기업 정책을 유도하여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사회의 주역으로 세우는데 그 목적으로 함
사업영역 : ○ 중소상공인의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○ 중소상공인의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안 ○ 중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○ 중소상공인의 정보제공을 위한 신문, 월간지, 회보 발행 사업 ○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 ○ 중소상공인을 위한 전시회, 세미나, 간담회, 포럼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