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 : 본회는 연구, 교육, 홍보, 토론, 연대 등 각종 활동을 통하여 동물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사업영역 : 1. 국내외 동물관련 법제도, 정책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. 동물 관련 법령의 입법 제안 및 활동 3. 동물의 권리, 복지 증진 및 생명존중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, 출판, 홍보, 캠페인 4. 학술 세미나 개최 및 도서 등의 간행, 유기동물 및 구조 동물 지원사업 5. 기타 이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6. 위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