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 : 민법 제3장, 청소년기본법, 청소년 활동 진흥법 등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, 육성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사회통합을 꾀하고 아울러 건전한 문화 환경 조성과 복지 증진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사업영역 : 1. 자원봉사 활동 및 체험프로그램과 청소년의 창의력, 인성 계발을 위한 문화콘텐츠,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. 다중지능검사 및 인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코칭 및 상담 3.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캠프, 여가문화 활동 지원 4. 청소년 문화공연 활동 육성, 지원 외 3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