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 : 탈북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국내 및 국제법을 기준하여 보호하고, 억압된 북한 동포들을 북한지역 또는 제3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구출하며,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투쟁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에 이바지하며, 나아가서는 민족공동체 형성으로 남북통일을 목적
사업영역 : ○ 탈북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국내 및 국제법 기준으로 보호하는 사업 ○ 북한 땅과 제3국에서 억압된 북한 동포를 대한민국으로 구출하는 사업 ○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투쟁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○ 한민족의 뜻을 모아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사업 ○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있어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 및 일자리 창출과 이를 도모하는 사업